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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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9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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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공고 제 2024-1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4. 7. 16. ~ 2024. 8. 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정화숙(전화 051-330-98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