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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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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 공시송달 공고(~7.29.)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2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2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1991. 5 .2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에 따른 5년간 재참여 제한, 기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전액 환수

폐문부재

양양군 양양읍 동해신묘길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4. 7. 15. 2024. 7. 29.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손철호(Tel. 033-630-1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