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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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0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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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4.7. 10.~ 2024. 7.2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원미영(Tel. 032-540-57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