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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7.22.)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64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시송달 공고 제2024-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6조 및 제11, 12, 20, 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998.1.3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예 기간 만료 후 재개 미신청

-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이하생략)

1998.1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

-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이하생략)

1991.6.2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

-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4. 7. 2. 2024. 7. 22. (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조민비(Tel. 041-661-56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