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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게시(`~7.11.)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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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은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븉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