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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36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제4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고 제 2024-70호
○ 공고 방법 : 평택지청 소속 센터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 2024. 7. 18. ~ 2024. 8. 1.(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1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