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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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5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 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및 제28조(반환명령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김○성)에게 부정수급 처분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니 각(지)청 게시판·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25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누리집(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7. 15. ~ 2024. 7. 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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