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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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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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요건) 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취업활동계획) 라.「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마.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7조(의견제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고 제2024-24호 나. 공고기간: 2024.7.2. ~ 2024.7.22.(15일간) 다. 공고방법: 센터 게시판·서산출장소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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