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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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5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강O림)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31호 나.공고방법: 진주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다.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공고기간: 2024.6.25.~2024.7.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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