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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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2021. 3.)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 46호 ○ 공고방법: 부산동부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4. 6. 13. - 2024. 7. 3.(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 -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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