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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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0 | 조회수 | 91 |
첨부파일 | |||
1.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 대상자에게「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7호 ○ 공고 방법: 진주지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고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6.7. ~ 2024.6.24.(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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