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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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2. 과태료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납입(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각 센터에서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의정부지청 제2024-57호 나. 공고기간: 2024. 6. 5. ~ 2024. 6. 19.(15일간) 다. 공고장소: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외 의정부,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용센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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