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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83
첨부파일
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김O호)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3호
나.공고방법: 태백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다.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공고기간: 2024.6.4.~2024.6.18.(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