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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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3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6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 기간: 2024.06.03. ~ 2024.06.17.(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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