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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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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86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제 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우리청은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환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4-48호
○ 공고방법:인천북부지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4.5.22. ~ 2024.6.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