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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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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92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제2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연락미수신·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38호
○ 공고 대상: 최정○
○ 공고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공고 기간: 2024. 5. 30. ~ 2024. 6. 1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고양지청 제2024-3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