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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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30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제2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연락미수신·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38호 ○ 공고 대상: 최정○ ○ 공고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공고 기간: 2024. 5. 30. ~ 2024. 6. 1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고양지청 제2024-3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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