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결정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4-05-17 | 조회수 | 177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14조 내지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결정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해당 문서가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21호 나. 공고기간: 2024.5.17. ~ 2024.5.31.(15일간) 다.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21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