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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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자격의 인정) 및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및 고용센 터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제 2024-18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5.1.~ 2024. 5. 15.(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2024. 5. 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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