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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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행절절차법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4-29호 ○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5. 1.~ 2024. 5. 1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공고 제2024-29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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