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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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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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4호 ○ 공고기간: 2024.3.12. ~ 2024.4.2.(15일간) ○ 공고방법: 평택지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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