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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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및 제24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35호 ○ 공고 방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3. 7.~ 2024. 3. 21.(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3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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