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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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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게시 협조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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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3호
○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3. 7.~ 2024. 3. 21.(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