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게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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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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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 제28조(반환명령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및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호 나. 공고방법: 태백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3. 5. ~ 2024. 3. 19.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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