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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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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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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8호
○ 공고기간: 2024.2.27. ~ 2024.3.12.(15일간)
○ 공고방법: 진주지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