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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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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게시 협조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70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 "신승엽"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제2024-10호
○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 공고기간: 2024. 2. 27. ~ 2024. 3. 13.(15일간)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