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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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1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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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구조금 지급 안내」, 「신고자 보상포상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