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52시간 현장지원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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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5 | 조회수 | 131 |
첨부파일 | |||
ㅇ 목적 '20.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ㅇ 구성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구성, 운영
ㅇ 신청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단축페이지(www.moel.go.kr/52-hour.do)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처리절차 신청(기업) ▶ 기업현황진단(지원단) ▶ 노동시간단축 솔루션 제공(지원단) ▶ 지원제도 연계(지원단)
* 첨부파일 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