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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주52시간 현장지원단 안내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131
첨부파일

 

 

ㅇ 목적

 '20.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ㅇ 구성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구성, 운영

 

ㅇ 신청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단축페이지(www.moel.go.kr/52-hour.do)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처리절차

 신청(기업) ▶ 기업현황진단(지원단) ▶ 노동시간단축 솔루션 제공(지원단) ▶ 지원제도 연계(지원단)

 

 * 첨부파일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