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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1872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2018. 1. 1.~2018. 12. 31.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오픈 예정)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