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
---|---|---|---|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1872 |
첨부파일 |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2018. 1. 1.~2018. 12. 31.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오픈 예정)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