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시정지시) 부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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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18 | 조회수 | 2895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4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시정지시) 부과 공고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및 국세 반환금(과태료)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과태료 및 국세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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