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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시정지시) 부과 공고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289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4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시정지시) 부과 공고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및 국세 반환금(과태료)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1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및 제26,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질서위행위규제법 제17, 국세징수법 제23에 의거 과태료 및 국세 납부고지서(독촉장)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5. 17.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