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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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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6085
첨부파일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3-630-3921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지원요건

1. 자격요건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 소득감소요건 : `20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19년 연평균 소득, `198월 소득, `199월 소득, `206월 소득, `207월 소득 중 택1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01012()부터 102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2. 현장접수: `201019()부터 1023()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신분증,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

신청일

10.19.()

10.20.()

10.21.()

10.22.()

10.23.()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센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