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및 서식입니다.(2017년1월1일 이후 채용자부터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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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3 | 조회수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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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1일이후 채용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안내 및 서식 입니다
지원요건 및 제외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장려금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추셔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팩스접수는 안됩니다.)
주소 :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하정동 71-1)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출서류 ※ 서류 제출시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원본 (앞면 신청서/뒷면의 신규채용자 명부 작성)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예시) 급여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3월 25일 채용시 최초 장려금 신청기간: 3.25.∼9.24. (9월분까지 임금지급 후 3월부터 9월까지의 7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첨부) 3. 월별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주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1부 - 근로자 ‘임금수령내역’통장사본 1부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원본) 1부 6.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확인서(원본) 1부 7. 계좌번호가 표시된 사업장 명의 통장(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설된 계좌) 사본 1부 - 최초 신청·변경 시에 한함(장려금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8. 신규 채용자 이력서 사본 1부 9.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 복지카드 등 중증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10.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여성가장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 1,2,3,4,의 서류는 매회별 제출하며 5,6,7,8,9,10은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 두 번째부터는 제출하지 아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