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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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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 지침(2013년) 안내
작성일 2013-04-03 조회수 262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문경고용센터입니다.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

 

업"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사업장에서 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 동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