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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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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2529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1.1.2.28.

-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문경고용센터 : 054-559-8211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50(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

- 혜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피   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