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좌발급 심의회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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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4-16 | 조회수 | 2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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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후 훈련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일부 훈련기관들이 취업할 의사가 없는 전업주부, 고령자분들취미, 웰빙(well-being) 등의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도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계좌발급시 취업할 의사없이 계좌를 발급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대상자는「계좌발급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계좌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결과통보 - 심의회 결정이 나면 결과를 2일 이내에 유선(문자) 등으로 통보 - ‘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발급 및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부적합’시 이의신청 절차 - 계좌발급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계좌발급이의심사위원회을 거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