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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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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발급 심의회 운영 안내
작성일 2010-04-16 조회수 2695
첨부파일
 

계좌발급 심의회 추진배경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후 훈련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일부 훈련기관들이 취업할 의사가 없는 전업주부, 고령자분들미, 웰빙(well-being) 등의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도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계좌발급시 취업할 의사없이 계좌를 발급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대상자는「계좌발급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계좌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

 ○ 용보험가입사업장의 취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로써,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에

 수강하려는 분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조리사(131),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132)]

 

결과통보

   - 심의회 결정이 나면 결과를 2일 이내에 유선(문자) 등으로 통보

   - 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발급 및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부적합’시 이의신청 절차

   - 계좌발급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계좌발급이의심사위원회을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