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취업패키지 지원프로그램』 |
■ 신청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이하의 가구의
구성원일 것) 만 18세~64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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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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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
■ 취업지원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자'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 업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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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성 공 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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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C:/DOCUME~1/ADMINI~1/LOCALS~1/Temp/UNI00000448000b.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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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방법 :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1회차 :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경과 시 20% (20만원)
- 2회차 :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경과 시 나머지 30% (30만원)
- 3회차 :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경과시 나머지 50%
(50만원
) 지급시기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20일 이내 지급 |
1단계(진단․경로설정 :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2단계(의욕․능력증진) : 집단상담,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실시
3단계(집중취업알선 : 최장 3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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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 시기 : ’10.1.1일 이후~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상담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신청 서류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자세한 내용은 문경고용지원센터(☎556-8220)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