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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 안내
작성일 2010-04-01 조회수 2755
첨부파일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취업패키지 지원프로그램』

■ 신청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이하의 가구의

   구성원일 것) 만 18세~64세 이하일 것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 취업지원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자'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 업 지 원

 

취 업 성 공 수 당

 

 

 

 

  지급요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방법 :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1회차 :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경과 시 20% (20만원)

 - 2회차 :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경과 시 나머지 30% (30만원)

 - 3회차 :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경과시 나머지 50%

   (50만원

  ) 지급시기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20일 이내 지급

1단계(진단․경로설정 :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2단계(의욕․능력증진) : 집단상담,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실시

3단계(집중취업알선 : 최장 3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신청방법

  신청 시기 : ’10.1.1일 이후~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상담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신청 서류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자세한 내용은 문경고용지원센터(☎556-8220)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