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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4234
첨부파일

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

 

일자리안정자금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액 190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시행기간: 2018.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