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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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5 | 조회수 | 2599 | ||||||||||||
첨부파일 | |||||||||||||||
일?가정 양립 등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관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의 시행지침을 변경(‘15.9.7.부터)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사유: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주간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5시간 이내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