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2599
첨부파일

가정 양립 등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관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의 시행지침을 변경(‘15.9.7.부터)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장

근로

(신규

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20시간 초과)2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15.9.7.

근로분

부터

사업

취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 변경 사유: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주간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5시간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