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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작성일 2014-12-26 조회수 2792
첨부파일

1. 우리 센터에서는 2015년 1월 신규로 도입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용허가 신청접수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 절차인 내국인 구인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14일을 경과 한 사업장만 외국인 구인신청 접수가능)

내국인 구인신청(고용센터 방문 또는 http://www.work.go.kr에서 신청)

 

3. 또한, 내국인 구인 절차를 마친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신청 한 날 2주후부터

    2015.1.2.(금).~1.20(화). 동안에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신분증, 도장, 직인 등을

     지참, 고용센터로 방문하시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사업장 중 점수제로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제: 내국인 고용조정, 임금체불, 외국인전용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인하여 가·감점 후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고용허가 사업장 선정, 선정사업장 개별 통보

 

붙 임 `15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