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5월 신규 외국인력 도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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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17 | 조회수 | 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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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센터에서는 2014년 5월 신규로 도입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접수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 절차인 내국인 구인 신청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14일을 경과 한 사업장만 외국인 신청접수가능) ※ 내국인 구인신청(고용센터 방문 또는 http://www.work.go.kr에서 신청)
3. 또한, 내국인 구인 절차를 마친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신청 한 날 2주후부터 2014.4.23.(수).~5.12(월). 동안에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영농규모증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도장, 직인 등을 지참, 고용센터로 방문하시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사업장 중 점수제로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제: 내국인 고용조정, 임금체불, 외국인전용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확인하여 가·감점 후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고용허가 사업장 선정, 선정사업장 개별 통보
붙 임 `14년 5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법 및 계획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