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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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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30
첨부파일

2019년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 일자: '19.7.1.부터 신청 및 접수

   * '19.4.2.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19.7.1.이전 출산여성은 출산일자에 따라 지원횟수 상이)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유·사산일자 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2 .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나. 지원 수준: 월 50만원씩 3회의 출산급여 지급

    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신청 유형별 첨부서류는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 시기: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청

 

관할지역 및 신청안내

 * 목포고용센(목포, 무안, 영암, 신안, 진도): 목포시 평화로 5. 목포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 061-280-0589

 * 해남고용센터(해남, 강진, 완도, 장흥):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해남고용센터 모성보호팀 / 061-530-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