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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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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안내
작성일 2018-11-01 조회수 461
첨부파일

우리 지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8년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기간: ‘18. 11. 05. () - 12. 21. ()

   * 점검에 선정된 사업장은 유선 상 점검일자 사전통지 후 방문 예정

점검 대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

중점 점검사항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위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허가받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숙식비 공제지침 이행 여부 등

   -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발생여부 등

   -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상 조치 및 적법 고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