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안내(2018.1.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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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1 | 조회수 | 1998 |
첨부파일 | |||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1.1.자로 시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해주세요. 문의처)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61-280-0564, 0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