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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16-07-15 조회수 187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 26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30, 고용21, 같은 법 시행령 제1842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7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 지원 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다만, 지정 업종의 대형 3사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 등은 경영 및 고용상황,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후 결정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2``의 대형 3사 포함)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정 기간: 2016. 7. 1. 2017. 6. 30. (1)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위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21,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지급요건 완화, 지원수준 우대 등의 특별고용지원 내용을 적용한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변경사항

지원대상

(고용보험법21조제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동 고시 제2항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지원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및 제2)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이직 금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 이직 금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6만원으로 한다.

)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21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6만원으로 한다.

3)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우대

고용보험법 시행령21조의3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6만원으로 한다.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위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28, 같은 법 시행령 제41, 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지원수준 우대 등의 특별고용지원 내용을 적용한다.

1) 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우대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우대

위탁훈련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주: 10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 70%

자체훈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150%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주: 12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 90%

 

5. 적용시점

. 고용유지조치

이 고시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이 고시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은 이 고시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 이후 실시신고한 훈련과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