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9.1.1. 시행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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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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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 따라서 '19.1.1.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현물지급제외)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미 산입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주휴수당은 산입범위에 포함, 노사간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유급휴일수당은 미포함됨 자세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61-280-0130번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