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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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26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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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상한액 160만원->상한액 18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급여 첫3개월 이후의 나머지 9개월 :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즉, 아빠의 달 인센티브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상한액 200만원->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