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정사항 안내(2018년 성립사업장 기준근로자 판단 기준) | |||||||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251 | ||||
첨부파일 |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2017.7.16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준근로자 판단 기준(2018.1.1이후 성립사업장 / 시행일 2018.7.16)**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정사항 안내(2018년 성립사업장 기준근로자 판단 기준) | |||||||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251 | ||||
첨부파일 |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2017.7.16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준근로자 판단 기준(2018.1.1이후 성립사업장 / 시행일 2018.7.16)**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