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 2016년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시: 2016.11.7. ~ 2016.12.30.
○ 점검
대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
* 점검에 선정된
사업장은 유선 상 점검일자 사전통지 후 방문 예정
○
중점
점검사항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위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여부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우수기숙사
선정 등
○
준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일체
- 외국인근로자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관련자료(점검일 직전 3개월)
- 외국인근로자
출근부
- 외국인 전용보험
납부현황 등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
☎
061-280-0538,0547,0549
(FAX: 0505-130-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