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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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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센터」운영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1600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全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행위 상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현장 예방활동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임금 신고센터 연락처는 붙임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