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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단시간근로_직업상담원_채용공고(부산청)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472
첨부파일
 

부산고용노동청 공고 제2011 - 5호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부산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고용센터)에서 근무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부산고용노동청장

━━━━━━━━━━━━━━━━━━━━━━━━━━━━━━

1. 채용내용

 가 모집인원 : 29명

 

(단위 : 명)

지방관서별

센터명

채용인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3

마산고용센터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2

양산고용센터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1

 나. 모집분야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임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정년은 60세)

 나. 공통기준 (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근무조건

 가. 근로시간 : 1일 5시간 근로

    ※ 10: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원칙

   - 근로일 : 주 5일(월~금) 근무

   - 근로계약기간 : 무기계약(60세 정년)

   - 보수 : 8시간 근로 전임상담원의 보수체계에 따라 근로시간(5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매년 호봉 승급, 상여금 600%)

 나. 근무지 : 채용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다. 그 밖에 후생복지 등

   - 4대 사회보험 적용

   -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 (예산범위 내)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4.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

 가. 경력단절(실업) 유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졸업후 1년 경과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 포함

 나.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필기시험

   - 일자: '11. 2. 26(토)

   - 장소: 원서접수 결과에 의거 추후 공지('11.2.16경 이후 시험기간, 시험장소 등 공지예정임)

   - 시험과목: 2과목 (사회 및 고용보험법령)

   - 결과발표: ‘11. 3. 2(수)

 나. 사무능력시험

   - 일자: ‘11. 3. 5(토)

   - 장소: 추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검증

   - 결과발표: ‘11. 3. 8(화)

. 면접시험

  - 일시: '11. 3.10(목)~3.11(금)

   - 장소: 추후 공지(사무능력 시험 결과 발표시)

    ※ 면접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채용관서 결정에 따라 1일 또는 2일간 실시

   - 대상자: 필기시험 및 사무능력 시험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최종합격자: '11. 3. 15(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6. 원서접수(채용공고와 동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 14(금) ~ 2011. 1.25(화) 18:00

 나.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다. 접수방법 : 워크넷 e-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등 입력

  ※ 원서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다만,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면접시 일괄 제출

<지원자의 원서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② e-채용마당

③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화면 중간 오른편에 위치한 작은 메뉴 클릭

 

․6개 지방노동청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할 지방노동청 선택

④ 응시원서 작성 제출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접수됨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제출)

    ②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이하 ③~⑧번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당일 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⑤ 자격증(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⑥ 경력 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졸업후 1년 경과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 포함

     - 고용보험가입이력(고용센터, www.ei.go.kr),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c.or.kr)

      ※ 졸업(고졸, 대졸, 대학원졸 등)후 1년 경과후에도 미취업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는 최종학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http://minwon.nhi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출력 가능)

    ⑦ 병적증명서(남자)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는 생략 

    ⑧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  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가정부양
책임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출처: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②『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령자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⑤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 저소득층의 구체적 기준(‘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①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

<2011년 최저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3,357,430

 * 8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 마다 266,291원씩 증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의함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청 발급)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체류자격 확인

국적 취득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8. 임용 및 시용기간

  ○ 임용 전 직무교육(2박3일)을 거쳐 ‘11.3월말 경 채용 예정이며 최초 임용 후 6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부여하고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 직무교육 및 시용기간 중 직무능력·직무태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규임용

    ☞ 최초 임용 후 6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부여하고 동 기간중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담당 : 김건우, ☎051-850-6321)

[별지 제2호] "e-채용마당" 서식에 직접 입력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응시원서

※ 응시지역 : 지청별 선택

        ※접수번호: 자동부여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

출 생 지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e-Mail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자택전화

 

휴 대 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졸업예정/재학/수료/중퇴

 

 

 

 

졸업/졸업예정/재학/수료/중퇴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어학

자    격

어     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시험명

점 수

취득일자

 

 

 

 

 

 

 

 

 

 

 

 

 

 

가족사항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비고

 

 

 

 

 

 

 

 

 

 

 

 

 

 

 

 

 

 

 

 

 

○ 장애인·취업보호대상자 여부(구체적으로 기재)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1년  1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에 따라 워크넷(http://www.work.go.kr)의“e-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안내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응시원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응시표” 출력하여 제출 여부 확인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e-채용마당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①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입할 필요는 없음)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경력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

 ④ 자격증 등 제증빙서류는 시험자격 여부, 가점부여, 면접시 참고 등에 활용될 수 있으니 해당자는 제출하시기 바람

장애인·취업보호대상자 여부 : 구체적으로 기재(명칭, 급수, 일자, 발급기관 등)

 

자기소개서 또는 역량기술서

워크넷(http://www.work.go.kr)의“e-채용마당”의 지정된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양식에 따라 주제별로 입력 가능한 글자수 한도내에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