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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4-141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223
첨부파일
[경기지청 제2024-141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주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븥임참조

4. 공 고 기 간: 2024. 6.10.2024. 6.25.(15일간)